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입력 2021-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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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손실 입법의무회피 및 행정명령 권한 남용 정부책임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해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담는 대신 두터운 피해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저지르는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작위를 방치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남용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련 정부책임자들을 모두 규탄하고 고발한다”고도 덧붙였다.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ㆍ제한 대상이 된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실보상 법제화에 앞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을 담는 대신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단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한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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