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입력 2021-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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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음주감지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관할 지역 보건소장은 2019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용이 A 씨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복지부 장관은 A 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고, 이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개월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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