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입력 2021-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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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LH 사장 취임 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LH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부정 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의 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아울러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금품·향응 제공 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며,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면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LH는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평가 제도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한다.

이 밖에 '심사 유튜브 라이브 실황 중계', '토론 강화형 심사',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 등을 신규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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