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입력 2021-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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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A 씨는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우연히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측은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결국 A 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108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다.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광고 주체 위반이 55건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9건, 광고 주체 위반이 7건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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