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입력 2021-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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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 지난 14일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승소 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2019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재판에서도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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