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종부세 기준 상향…공시가 9억 아파트 보유세 20만 원 덜 낸다

입력 2021-05-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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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 인하에 60만 가구 혜택
재산세ㆍ종부세 부과기준 이하 주택 매수 몰려…‘갭메우기’ 전망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꾼다.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서울 내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위 2%’로 바꾸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바뀌는 개편안을 27일 내놨다. 시장에선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으면 전국 집값 기준으로 상위 2%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올해 전국 주택의 3.7%(52만 가구)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는 네 채 중 한 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조정하면 부과 대상 주택이 52만 가구에서 26만 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현재 16%에서 2.6%로 꽤 많이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세금 변화 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으로 상향하면 현재 시세 15억 원(공시가 9억5000만 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형 보유세는 302만 원에서 279만 원으로 23만 원 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함께 재산세 감면 기준도 높아져 세 부담을 더는 집주인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약 60만 가구(서울 34만6000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8억40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e편한세상’ 아파트(전용 84㎡)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151만1000원을 보유세로 내면 된다. 기존 보유세는 183만1000원으로 약 32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으로 세금 혜택 기준선에 수렴하는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에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보다 외곽지역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재산세 감면 기준선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상한(9억 원)선까지 갭을 메꾸는 형태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새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2억 원 이하인 11억 원대 매물 수요가 늘어나 12억 원에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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