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입력 2021-05-18 13: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는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지금보다 상속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 이 중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있으므로 필자는 상속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 폐지 논의는 국민의 정서, 세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속세 제도는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상속세 과세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유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부터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 3명이 10억 원씩 공평하게 나눈 경우 유산세 방식에 따르면 전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므로 3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해 총 12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르면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30%를 적용해 1인당 3억 원씩 총 9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을 취하면 이처럼 상속세가 늘어나게 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16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한국, 미국, 영국, 헝가리, 터키 등 5개국 정도만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9년 2월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의 과세체계와도 부합한다.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 공제다. 유산세 방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한 번에 결산 돼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자녀들도 보게 되므로, 오히려 재산 형성에 상대적으로 기여가 적은 자녀의 혜택이 커지게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할 경우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만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공제 금액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감안해서 보통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본다. 이 공제한도는 199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평균 1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상속세 공제 금액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 상속세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라 공제 한도도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