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입력 2021-05-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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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퇴짜에 청사 이전은 무산…혈세 171억 원 탕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 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행안부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원 10명 중 6명꼴로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유령 청사’를 만들고도 직원들이 특공으로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세종이 대전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것 뿐”이라며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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