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입력 2021-05-17 17:40수정 2021-05-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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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고려할 경우 애초 취지보단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통과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25일 열리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10명을 부른다.

하지만, 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의 적절성 등으로 청문회가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소급 적용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낸 중기부, 기재부가 증인이다. 결국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입법청문회가 실효성은 없고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가장 필요한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함께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산자위 소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취지는 국가가 지난해 소상공인 등 대상 행정명령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소급 적용 등)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이 법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 따른 지급 기준(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작업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까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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