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하) 수수료 등 연계정보 둘러싼 복잡한 속내

입력 2021-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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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업체들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물꼬를 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자나 임시허가를 내준 만큼 아무래도 (헌법소원 등) 소송에 적극 대처하지 않겠나”라며 “결과나 분위기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코멘트를 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연계정보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관련된 전망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상 헌법소원심판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서비스를 영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계정보가 활용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데는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인터넷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연계정보 활용이 어려워질 경우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IT 업체들은 건당 30~4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원 이상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에 따르면 SKT는 17억6662만 건, KT는 10억7236만 건, LG유플러스는 8억7236만 건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했다. 관련 수익을 추정해보면 2013~2017년 사이 약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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