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이르면 9월부터 아파트 단지를 현행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숙사를 전문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棟)간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를 띄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동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운영권을 일반법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법상 기숙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 여건상 기숙사 등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다만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한 전문운영업체만이 산업단지 내 기숙사 관리 등을 맡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이곳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아동지원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1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 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폐율(대지 면적 건물 1층 바닥면적) 초과로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