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입력 2021-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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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은행 예치 않고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총 8억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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