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입력 2021-04-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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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총족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개정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가맹본부이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은 가맹점 모집 단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및 가맹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가맹본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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