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입력 2021-04-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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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역-규모별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피해업종 지원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규모별-등급별로 등급화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2020년 12월 자영업자 전체 영업이익 피해규모를 약 74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0.3~0.7%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업종별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28일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보다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업종을 나눠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 2020년에 따른 매출액 증가 17.2%에 더해 정책에 의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가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업종의 경우는 2020년에 따른 23.4%의 매출액 감소와 비교하면 14.2%의 매출액 증가만 확인됐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규모-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피해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상이 필요한 피해액 규모 기준을 사전 결정하고, 피해액 총량을 확인한 후 단계별 접근을 통해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본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개별 상황, 즉 개별 사업체가 유사 업종, 유사 규모, 유사 지역의 사업체 평균보다 더 큰 재난 피해를 본 정당한 사유와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 자료에 기반을 둬 보조적·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긴급재난 지원정책들은 전체 재정정책의 일부인 응급정책으로서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 재정정책과 연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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