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입력 2021-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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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
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뉴시스)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경기도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7월 효성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기도 측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 기업과 담합한 정황이 제보됐다”며 “원전 분야 입찰 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관련 사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해고와 관련해 불만을 가져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찰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치 요구 등을 받은 바 없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 “입찰 비리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 수사할 수 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검도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옳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속고발권은 불공정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만 고발 권한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공정위는 2018년 8월 중대한 담합 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빠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대검의 재항고 기각으로 신한울 원전 비리 의혹과 관련된 효성의 형사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과 법원 재정신청은 예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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