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0.13%P↑…전남 장성군 자료 미제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26일 발표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늘어난 것이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곳(전체 중 66%)으로 전년 대비 69곳 줄었다.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93.7%),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지방공기업(59.9%), 지방의료원(55.6%), 기타공공기관(55%),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특별법인(16.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전남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