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판매 촉진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2017년 7월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하고, 영업사업 기안부터 대표이사 결재까지의 절차를 거쳐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