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생애주기 맞게 보험 리모델링 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1-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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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습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1일 발령했다.

이들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고 있다.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한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4000만 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해 보험료 1300만 원을 추가부담한 경우다.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하면 된다.

사망보험금이 6500만 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인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소개했다.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며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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