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추가 연장…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ㆍ휴직수당)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시행예정이던 사업이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대부 회차별로 기업 1곳당 100만 원~5억 원 내에서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