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입력 2021-04-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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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하동군 모 서당에서 집단 폭행·학대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은 다음 달까지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폭력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돼 학교 안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학교장 통고제'다.

'학교장 통고제'는 현행 소년법 제4조3항 '죄를 범한 소년 등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지울 수 있는 제도는 다시 검토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교원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정부는 매년 4~5월 학교폭력 재발 현황을 정기 조사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한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출석이 정지되면 교육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특별교육기관-학교가 가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다.

이외에도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위(Wee)클래스'와 '위센터'는 확대한다. 전문상담교사도 올해 600명 증원한다. 정부가 피해 학생의 상담을 돕는데 국고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담지원기관도 지난해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늘린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차관이 이끄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성과를 내도록 매년 4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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