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열한 상속 재산 지키기,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인가

입력 2021-04-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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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로엘법무법인 상속전담팀)

높아지는 이혼율과 함께 재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례도 점차 느는 추세다.

만약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누군가 가로챈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한다.

참칭상속인은 무효 혼인의 배우자나 허위기재로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등은 물론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등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만 하고 달리 재산을 점유하는 등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의할 점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동산이나 예금 등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형제 또는 자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긴 재산을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해 두기로 했으나 이를 진행하겠다던 형제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발뺌하는 경우 등 모두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 재산을 재혼으로 인해 생긴 이복동생이 모두 상속했음을 알게 될 때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로 인해 잃은 상황이라면 포기하기보다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회복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상속 관련 권리행사는 상이한 제척기간, 진행방향의 설정, 예상치 못한 문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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