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서울시 방역조치, 자율성은 협의 과정에서 보장"

입력 2021-04-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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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이란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감염병 위기상황, 특정 지자체 문제 아냐"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조치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의 이동으로 바이러스가 이동·전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특수성도 고려사항이다. 그는 “서울시는 수도권이란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서울시의 자율성, 전체적인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협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도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 안이 제시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자체들과 협의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윤 반장은 “지난 한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건 사실이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을 적용하고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영업시간 제한 강화도 같이 검토하겠다”며 “오늘은 (방역조치 강화) 첫날이라 오늘부터 논의하는 건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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