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입력 2021-04-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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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내용 담길까

금융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로 관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선 대출의 문턱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재보궐 선거 참패한 여당이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청년 등 대출 실수요자는 규제 강화 대상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 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그러다 변수가 생겼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와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당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특히 통상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던 20대 남성의 이탈이 확인됨에 따라 청년 우대책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큰 틀에서 보면 금융당국과 여당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더 높은 수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금융당국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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