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지급...'5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 2차 지원금도 신청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올해 6월 초 최대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15~21일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에 게재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온라인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도 진행된다. 2차 지원금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달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 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신청 대상 모두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 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되며, 12~16일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1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