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입력 2021-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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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처 간 협업 통해 신속히 지원되도록 지원절차 최대한 간소화"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계층 지원에 총 96조 원을 지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4회, 2021년 1회)을 더한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 시마다 신속히 지급했다”며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가장 큰 수혜집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1399만 원에 달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 원, 전기요금 감염 28만8000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쿠폰 80만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40만 원을 합산했을 때 금액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난해 3차 추경으로 51만 명, 4차 추경으로 61만 명, 맞춤형 지원으로 68만 명, 올해 1차 추경으로 80만 명이 혜택을 봤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50만 원, 4차 추경에서 50만 원(신규 150만 원), 맞춤형 지원에서 50만 원(신규 100만 원), 올해 1차 추경에서 50만 원(신규 1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이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타 경영위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부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70%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생계위기가구에 대해선 소비쿠폰과 돌봄쿠폰, 바우처 등이 지급됐다.

기재부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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