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입력 2021-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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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한도 3년 연속 초과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한도.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했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국세감면액은 53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다. 15.4%는 2009년 1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 원, 국세감면율은 15.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2019년 국세감면한도는 13.3%였지만 감면율은 13.9%였고 지난해는 13.6%, 15.4%, 올해는 14.5%, 15.9%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과 2009년뿐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전망 등 세입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주식시장 변동성 등 세입 측면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올해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1건(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기재부)에 대해 도입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이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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