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이슈와 관련 점검할 '두 가지'

입력 2008-12-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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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동산 자산과 세금 부분에 주목해야

최근 자산 재평가 이슈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은 비부동산 자산과 세금 부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시점이 과거 자산 재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환율이 급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실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산 재평가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장부상 회계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연말 결산부터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반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재평가 작업의 경우 과거 10년 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됐었다며 당시 상당수 기업이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바 있다.

문제는 재평가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시가와 장부가간 차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이 가장 주목받을 것라는 인식이 현재 높은 상황이라 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세금 부문에 있어서도 과거 자산 재평가 당시는 재평가차액에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1~3%의 세율을 적용, 당시와 같은 자산평가세가 부활한다면 장부상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는 2009년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자산 재평가를 불과 1년 남긴 시점에서 조기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결국 조기 도입이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정책적 배려라는 측면이 강한 만큼 실제 세금 부담은 크지 않거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증권의 이날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비부동산 자산과 세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경우 자산 재평가 이슈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해당 기업들의 범위가 부동산 외에 비부동산을 보유한 기업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정책 당국이 추진과 시장의 기대에 따라 미미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에 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환 한화증권 연구원은 비부동산 자산 재평가와 관련, "외화로 구입한 자산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연말 예상 환율이 구입 시점의 환율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며 "항공기나 선박 및 기타 기계설비 등을 1년전 930원대에 구입한 기업들이 자산 재평가를 선택한다면 상당한 재평가 차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회계 기준의 변경에 세법이 같이 움직일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2000년을 끝으로 없어진 자산재평가세를 굳이 부활시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제 현금 등의 유입이 아닌 단순한 장부상의 수치 변화에 대해 과세할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한 자산재평가 도입이 세법과 분리된 측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오히려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에 대한 부담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증권 환율 상승에 따른 비부동산 자산 재평가 규모가 큰 기업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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