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무산으로 피소되도 승소 가능성↑"

입력 2021-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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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투입 비용 지급 의무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무산돼 두산중공업과 소송이 발생해도 자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수원은 24일 공시한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소송 관련 우발부채)에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특정 거래처의 주(主)기기 사전작업 대가 지급과 관련한 현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패소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수원이 언급한 특정 거래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사전 제작에 4927억 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이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신한울 3·4호기가 무산되더라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자신들 탓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월 26일 만료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사업을 취소하면 건설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의식한 '시간벌기용'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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