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입력 2021-03-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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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만 손실보상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직무를 인정하며 최소한 이정도는 해줘야한다는 법제가 형성됐다”며 “아무리 잘하더라도 궤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가 1500명 정도 나올 경우 의료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가고 의료체제가 붕괴된다”며 “유럽이나 일부 선진국들은 의료체제가 붕괴해 한동안 (시설 등을) 폐쇄했는데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방역을 못해서 정부가 피해를 준다면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한국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가 어느정도 유지되는 등 방역을 잘했다”며 “다만 방역 과정에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몰리면서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소급하는건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으로 가게되면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게 되는데 피해 범위와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손실보상을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 지원 루트를 만들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의 지원 금액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이었다는 것을 그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만 지원의 방식으로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재난과 관련해 국가가 법적인 위치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손실보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식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실보상 소급이 이외로 작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 제도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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