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X공사 최창학 사장 해임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3-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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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사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업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LX공사 최창학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12일 항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전 사장의 '업무 복귀' 선언으로 '한 지붕 두 사장'이 된 LX의 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최 전 사장은 22일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부하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작년 4월 해임된 이후 1년 만이다.

최 전 사장은 "LX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 운동을 제안했고, 모두 적극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갑질 논란을 부인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경북도와의 MOU에 대해서도 공사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직이 된 사장이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출근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의 잔여임기는 올해 7월 22일까지다. 이로써 한동안 김정렬 현 LX 사장과의 두 사장 체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LX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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