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한다

입력 2021-03-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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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명령 위반 해석했지만 직접 개입 근거 없어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 씨 등 TBS 제작진 7명은 1월 19일 마포구 상암동 커피숍에서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씨는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했고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고 해명했다.

마포구는 논란이 불거진 지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 결정은 서울시의 판단과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달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판단과는 다르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마포구인 만큼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마포구가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에도 어긋난다.

중대본은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한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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