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입력 2021-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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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진행된다는 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재혼한 부부 사이인 피해자 B 씨를 2008년 4월 중순 무렵부터 2017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인 C 군을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상습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D 군도 2016년 7월 중순부터 2017년 1월까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범행 당시 D 군은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뤄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해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일시와 장소, 개략적인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다”며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됐고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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