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입력 2021-03-17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근로자 10명 중 3~4명 세금 안내고 OECD보다 세수비중 낮아…면세비중 축소 등 증세 논의 필요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3~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거래세도 높아 부동산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중간 또는 최고 과표구간의 경계가 높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과표 이하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소득세의 국세감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90종에 달하는 부담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세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은 20조4000억 원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했지만,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으며,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증세 논의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과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