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수처 이성윤 재이첩 기록 "면담자ㆍ면담시간만 기재…내용 없어"

입력 2021-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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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극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이첩 기록물로 면담 관련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6일 "전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등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사건 실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면서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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