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SG 공시 보고서' 발간율 78%…"재무에 미친 영향도 공시해야"

입력 2021-03-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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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소송 대비ㆍ별도 대응팀 구성 등도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정남 삼정KPMG 상무,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공시 보고서 발간율이 78%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11일 "일본의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최한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국가별 ESG 공시 보고서 발간율을 발표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매출 250대 기업 가운데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52개 국별 매출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90% 이상인 국가는 14개국이었다.

일본, 멕시코는 모든 100대 기업이 ESG 공시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레이시아(99%), 인도ㆍ미국ㆍ스웨덴ㆍ스페인(98%), 프랑스(97%), 남아공(96%), 영국(94%), 대만(93%), 호주ㆍ캐나다ㆍ독일(92%)도 발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에 그쳤다. 한국은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ESG 공시 대상이 된다.

김 상무는 "기업 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를 선정해서 공시해야 하고 공시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나 IR(기업설명) 자료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배출량만 적는 게 전통적인 공시 형태라면 최근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재무제표나 현금흐름,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공시하는 것"이라며 "'ESG 세상'에서는 재무와 비재무 영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비재무 영역이 재무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SG 관련 소송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더욱더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사내 준법지원팀을 이름만 ESG 팀으로 바꾸면 외부에서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공시나 제품 표시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ESG 관련 내용이 외부로 나갈 때는 종합적으로 문지기처럼 점검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인사말을 통해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효율적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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