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SG 공시 보고서 발간율 78%"…일본ㆍ멕시코는 100%

입력 2021-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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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공시 보고서 발간율이 78%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11일 "일본의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최한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국가별 ESG 공시 보고서 발간율을 발표했다.

김 상무는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라고 밝혔다.

일본, 멕시코는 모든 100대 기업이 ESG 공시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레이시아(99%), 인도ㆍ미국ㆍ스웨덴ㆍ스페인(98%), 프랑스(97%), 남아공(96%), 영국(94%), 대만(93%), 호주ㆍ캐나다ㆍ독일(92%)도 발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에 그쳤다.

김 상무는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ㆍ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은 기업 특성ㆍ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된 공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시,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공시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SG 관련 소송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더욱더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인사말을 통해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효율적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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