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입력 2021-03-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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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의혹 제기…LH 측 "사실관계 확인…전수 조사 진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오른쪽)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토지 최소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배우자가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변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변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런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역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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