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입증 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 류씨 양호재종중 이사장이던 B 씨는 1981년 8월 ‘종중 소유의 땅을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에 1960년 1월 증여했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B 씨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랐다.
특별조치법은 어지러웠던 부동산 등기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1977년부터 198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양호재종중 측은 B 씨가 종중 소유 땅을 횡령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당시 등기는 무효이며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은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였다며 부동산 등기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A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은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횡령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허위 등기를 했다는 양호재종중 측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춘포공대종중이란 명의의 단체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로 뒤집었다. 또 춘포공 사망 후 자손들이 분묘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춘포공대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해 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