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게임으로 인해 IP 피해 심각

입력 2021-0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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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위메이드)

국내 게임업계가 자사의 게임 콘텐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국내 게임 IP를 무단으로 활용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위메이드는 자체 개발작인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해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약 7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만 해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등이다.

국내 업계에서 미르의 전설2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게임의 대중화를 끌어낸 게임으로 평가받는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의 삼국지, 서유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IP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게임 장르를 형성할 정도로 장르적인 인기도 높다.

이처럼 중국에서 큰 흥행을 거두고 있는 게임을 보유한 위메이드가 중국과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공유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앞세워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수권 남용 등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공유저작권자다. 기획 및 개발은 위메이드에서 진행하지만, 두 회사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000년 합의한 바 있다. 미르의 전설2는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1’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이다.

양 사는 2000년대 초반 중국 진출을 준비하며 셩취게임즈에 미르의 전설2 중국 내 PC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권한을 수여했다. 첫 계약 체결 이후 연장을 통해 약 10년간 서비스를 유지했으며, 셩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퍼블리싱으로 중국 현지 매출 톱3 게임사에 등극하는 등 호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불법 행위를 시작했다. 셩취게임즈는 정당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라이선스 남용으로 인한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특히 무단 라이선스 발급으로 인해 미르의 전설2 짝퉁 게임이 7000개 이상 양상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위메이드가 분배받는 로열티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샨다게임즈의 매출은 총 7530억 원 이었지만 미르의 전설2 로열티는 169억 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IP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이 중국 회사가 불법으로 가져가고, 이로 인해 로열티 미지급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게임회사가 불법적으로 국내 IP를 도용하고, 이와 관련한 이익을 원작자인 위메이드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외에도 IP 침해 피해를 받은 국내 게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IP 권리를 찾기 위한 게임업계의 노력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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