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입력 2021-0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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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다른 공직자와 검사, 판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한 판례도 제시했다.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을 검찰청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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