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입력 2021-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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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주목받는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를 해킹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북한의 화이자 해킹’ 뉴스가 보도되자, 국정원은 17일 다시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에서 화이자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고 언급한 바 없다”며 “다만, 사이버 위협 실태를 보고하며 국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를 위한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일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이자는 물론 국내외 어떤 기업도 특정하여 거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언론 브리핑에서 비롯됐다. 그는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결과를 언론에 전하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제약업체 화이자가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자신의 ‘손글씨 메모’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문서에 나와 있다. 이 문서는 회의 끝나면 수거해 가기에 중요 내용은 메모한다”며 메모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메모에 따르면, 전날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화이자’라는 업체명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정황이다. 하 의원은 이어 “두 달 전쯤 제 국회 사무실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았다. 그때 북한이 백신업체 해킹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도 알려드린다”며 추가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했다고 특정한 게 아니라, 각국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 등 ‘일반 현황’을 보고하면서 업체 이름이 나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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