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옮기고 도피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인정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주변 사람에게 주의를 시키고 경찰에서 범행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1995년 6월 13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형사소송법 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사례다.
형소법 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외국 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된 때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한 A 씨가 범행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소를 옮기는 등 법원 소환에 불응해 증언을 거부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아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등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소매치기를 목격하고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뒤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경찰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인적사항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짐작되므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 씨의 진술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 씨는 이 전 기자의 집 근처에 가서 '동재야 나와라'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SNS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보복은커녕 재판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지 씨의 소재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인영장 집행 기록 등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에서 지 씨의 전화번호가 아닌 딸의 통화 내역만 제출했다"며 "통화 수사내역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 관련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 씨의 딸도 있고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전부 (연락)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또 다른 증인 채널A 진상조사위원 강모 씨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다. 이 전 기자가 여전히 증인신문을 원해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