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1인 청년 ‘최대 31만 원’…‘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조건은?

입력 2021-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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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서 본인인증 후 신청…지역별로 지원상한액 차등

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2778원 이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는 매달 21만7000원을 일반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18만3000원을 받고,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로 31만 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신청 절차는 복지로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한 뒤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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