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사망 행위,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1-0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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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맹견 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농장에서 학대 받다가 구조된 개들. (뉴시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동물 소유주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동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도 더욱 커진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다만 목줄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도 훼손의 우려가 있는 인식표를 제외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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