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1-0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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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하면서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태료 조치안을 시작으로 기관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도 속도를 낸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라임펀드 과대료 대상인 증권사 CEO 거취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이 당장 CEO들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일부 경영진은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바가 있어서다.

지난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절차상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징계 대상자 중 현직에 있는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선임에 성공하면서 1년 임기가 연장됐다. 규정상 징계가 최종확정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임원 연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또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대신증권 대표이사 자리를 떠난 데다 금융투자협회가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CEO의 징계보다는 과태료 부과안이다보니 당장 거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의 수위 결정에 따라 내부에서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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