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구글의 서비스 장애 원인이 ‘잘못된 설정값’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장애로 첫 ‘넷플릭스법’ 적용 사례에 오른 구글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한국어로 장애를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 이후 ‘넷플릭스법’에 따라 같은 달 15일과 31일 두 차례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올해 1월 8일과 22일 제출된 자료를 관계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작년 10월 구글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점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 공간 설정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나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유지보수 결과는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하도록 해 즉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12월 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돼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글에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유)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