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서도 가능...유의할 점은?

입력 2021-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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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서비스 시행...자격요건ㆍ방문 실업신고 꼼꼼히 살펴야

▲실업급여 설명회 현장 모습.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직자(고용보험 가입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령은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했다.

이번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신청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화사 퇴사 전 180일(약 6개월)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해고 등)로 퇴사한 경우여야 인터넷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서 제출이 제한된다.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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