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거래 구조개선 간담회 개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도 선봬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비계열 기업(제3자)으로의 물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기준안을 소개하고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과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8개 화주기업과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10개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을 제시하며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물류 대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준수기준안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 5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화주 대기업에 대해선 일감발주 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을 독려토록 했다. 물류 대기업에 대해서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을 선보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을 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지급, 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향후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해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이들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