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등 대기업 임원 만나 ‘3자 물류일감 개방’ 당부

입력 2021-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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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래 구조개선 간담회 개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도 선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비계열 기업(제3자)으로의 물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기준안을 소개하고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과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8개 화주기업과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10개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을 제시하며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물류 대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준수기준안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 5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화주 대기업에 대해선 일감발주 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을 독려토록 했다. 물류 대기업에 대해서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을 선보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을 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조치‧의무사항 및 귀책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지급, 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향후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해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이들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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