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코로나19 백신과 특허권

입력 2021-0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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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인도의 공장에서 큰 불이 나는 바람에 1분기 유럽에 공급할 물량이 제때 생산되기 어려워졌다. 당장 2월부터 이 백신을 들여올 한국은 다행히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물량을 공급받기로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한다. 더 생산할 수는 없을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주문량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계약 위반이 되겠지만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의 백신기술 이전계약을 진행 중이다. 기술이전에는 관련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 계약도 포함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허에 주어지는 독점권을 잠시 멈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막대한 연구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인 특허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명을 위한 노력이 중단될 수 있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두 주장의 절충이 특허제도 안에서 허용되는 강제실시권인 재정(裁定)제도이다.

공중보건 위기와 관련해 특허법은, 유엔이 인정한 최빈 개발도상국이나 의약품 제조가 어려운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만 재정을 허용한다. 국내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려면, 국내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공급되지 않는 등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허용된 사례는 없다. 재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백신도 일부 국가는 특허에 강제실시권을 도입했지만 모든 나라가 절차를 기다리기에 팬데믹의 위험은 너무 컸다. 세계 각국에 공정하게 백신을 공급하는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만들어지자 180여 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인구의 20% 분량을 구매하는 계약과 함께 빈국 92개국의 구매를 지원하는 기부금도 보탰다.

팬데믹 극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때, 특허법의 재정제도를 실효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수출뿐 아니라 국내 공급을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권 제도화도 검토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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