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금 분활상환, 일률적 금액 대신 '상환능력' 기준적용 검토

입력 2021-0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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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기에 따라 차주별로 달리 적용

금융당국이 차주(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1억 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이 나가야한 한다는 취지다.

2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상환 능력 범위를 넘어설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보고 1억 원 이상 대출에 일괄적으로 분할 상환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 제시는 아닐것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차주마다 상환 능력이 다른데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할 상환 적용 기준을 대출금액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봉이 각각 5억 원, 5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로 5000만 원씩 빌리는 것은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연봉 5억 원인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했을 때 5000만 원에 굳이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셈이다.

문제는 소득보다 많이 빌려 가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 능력을 따질 때 차주가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채들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차주의 소득 외에 만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변수다. 신용대출의 만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계속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단기 신용대출에는 일단 분할 상환을 적용하지 않다가 연장을 통해 장기 만기로 바뀌면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에 대한 은행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가계부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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